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과 ‘표준 광고규정’을 마련했다.
DAXA는 오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법에 발맞춰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과 ‘표준 광고규정’을 제정하고, 기존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16일 전했다.
모범규정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4일 발표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관련 입법례 등을 참고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제정됐다.
모범규정에는 DAXA가 자율규제로 시행해 온 가상자산 경보제와 법령에 따라 모든 거래소가 준수해야 할 공통된 시장감시 업무절차 등이 담겼다.
표준 광고규정은 사업자가 광고를 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공개한 표준 내부통제기준도 법 시행에 맞게 일부 개정했다.
닥사가 이번에 제·개정한 자율규제안은 이용자보호법 시행일인 19일에 함께 시행할 예정이고, 닥사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DAXA 측은 “이용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전체 가상자산 사업자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사업자들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DAXA는 가상자산법이 원활히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법 수범 준비를 위한 준법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교육에는 닥사 회원사는 물론 코인마켓 거래소와 가상자산 보관·지갑 사업자 15개 업무 담당자까지 총 80여 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닥사 김재진 상임부회장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금융감독원 담당자 교육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금감원 안병남 가상자산감독총괄팀장은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지난달 말에는 DAXA 교육분과 주관으로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변화된 환경·자금세탁방지(AML) 실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가상자산법은 이용자의 자산 보호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자산 보호를 위해서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에 예치하거나 신탁해야 한다.
아울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정, 부정거래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