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모든 원화 거래소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출금 지연 제도를 운영한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24일부터 국내 모든 원화거래소가 ‘출금 지연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출금 지연 제도’는 거래소 이용자가 자신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거래소 외부로 출금할 때 일정 시간 이후 처리하는 제도이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편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평가 받아왔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거래소에 연계된 자신의 은행 계좌로 원화를 입금하게 한 뒤, 피해금을 거래소 은행 계좌로 이체해 가상자산을 매수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때 출금 지연 제도가 시행 중이라면 사기범은 가상자산을 일정 시간 출금할 수 없고, 그동안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금이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이 제도는 가상자산을 옮기려 할 때 원하는 시점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점, 타 거래소와의 시세차익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의 불편을 초래해 이용자들의 반발을 사면서 그간 각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시행해 왔다.
그러자 거래소별 차이는 있으나 통상 신규 회원은 72시간, 기존 회원은 24시간이 지나야 출금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왔다. 문제는 거래소마다 출금 지연 기준과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어 피해방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
이에 DAXA는 금융당국 및 회원사와 협의를 통해 출금 지연 제도 표준약관 내용을 마련했다. 이후 이를 약관에 반영하고, 시스템 개선 등의 준비를 거쳐 국내 모든 원화거래소가 이날부터 표준화된 출금 지연 제도를 운용하게 됐다.
표준화된 출금 지연 제도는 △최초 예치금 입금 시 72시간 동안 모든 가상자산 출금 제한 △추가 예치금 입금 시 24시간 동안 해당 예치금 상당의 가상자산 출금 제한을 요지로 한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이번 조치는 디지털자산 시장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업계의 자율적 조치”라며 “DAXA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악용 방지를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자율규제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