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1월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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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리플의 힌먼 연설 영상확보 요청 수락…’SEC는 법원명령에 또! 이의제기’

1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 담당 판사인 사라 넷번은 윌리엄 힌먼 연설 영상을 확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리플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유투데이는 “리플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힌먼의 발언이 담긴 영상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며 “하지만 해당 영상을 보유 중인 동영상 플랫폼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영상을 내려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리플은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소환장 제출을 요구했고 법원이 이를 허용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힌먼 연설은 리플과 SEC 간 이번 소송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증거 자료로, 당시 SEC 임원이었던 힌먼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유가 증권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16일(현지시간) 유투데이의 후속 보도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리플과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 답변 브리핑에서 “법원은 2018년 윌리엄 힌먼 전 SEC 임원이 돌려준 이더리움 관련 연설 초안의 이메일 자료를 제작하도록 강요하는 명령을 내렸다”며, ‘이의제기’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SEC는 “피고(리플랩스 및 리플 공동 창업자 2명)는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며, 힌먼 연설 초안 이메일 자료 제작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피고 측은 많은 사람들이 힌먼 연설을 근거로 XRP가 증권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유력 경제지인 포춘도 리플과 같은 토큰이 규제당국의 ‘탈중앙화 판단 기준’을 충족시키긴 어렵다고 보도한 바 있다”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SEC의 힌먼 연설 자료 비공개를 위한 DPP(심의 과정 특권) 주장을 기각하며, 힌먼 연설 영상을 공개해 달라는 리플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같은 날 유투데이의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리플이 SBI 리밋(remit)과 함께 ‘일본-태국 송금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최대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인 SBI 리밋은 리플넷 기술을 기반으로 일본 거주 태국인을 대상으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며, 태국 측 대표로는 시암상업은행(SCB)이 참여한다.

이날 리플은 최신 연구 보고서를 통해 “2025년까지 전 세계 금융 기관의 76%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사용할 예정”이라며, “규제 압력에 직면한 미국과 달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점진적인 암호화폐 규제 및 혁신에 따라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리플의 아시아 확장은 가장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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