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18, 2024
HomeTodayCOPA, 자칭 사토시 라이트와의 법정다툼서 승소!..."사칭 금지명령 내려져"

COPA, 자칭 사토시 라이트와의 법정다툼서 승소!…”사칭 금지명령 내려져”

1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국 법원이 자칭 비트코인 창시자라고 우겨 온 호주의 컴퓨터 과학자 크레이그 라이트(Craig Wright, 54)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판결했다.

14일(현지시간) 영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런던 고등법원의 제임스 멜러 판사는 이날 “라이트 박사는 비트코인 백서의 저자가 아니며, 2008∼2011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명을 채택하거나 운용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라이트 박사는 비트코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아니며, 또한 비트코인 소프트웨어의 초기 버전 개발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라이트는 지난 2016년부터 자신이 비트코인의 창시자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업계는 이 같은 주장을 펼친 라이트가 암호화폐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 암호화폐 오픈 특허 연합(COPA)이 나서서 그가 더 이상 자신이 나카모토라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COPA는 문서 위조 등을 통한 라이트의 거짓 주장이 오픈소스 기술 개발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라이트가 ‘나카모토 사토시’가 아님을 확인 및 더 이상 이 같은 주장을 못하도록 금지명령을 내려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라이트는 자신이 익명의 비트코인 창시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대규모 문서의 ‘위조 혐의’로 덜미가 잡혔다.

라이트는 COPA의 주장을 부인했지만, 멜러 판사는 라이트가 ‘나카모토 사토시’가 아니라는 “압도적인 근거”가 있다면서 이번 판결을 내렸다.

한편, COPA는 암호화폐 기술의 채택과 발전을 장려하고 성장과 혁신의 장벽인 특허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설립됐다. 코인베이스, 블록, 메타, 마이크로스트레티지, 크라켄, 패러다임, 유니스왑, 월드코인 등 33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라이트는 2019년 비트코인 백서와 그 안에 포함된 코드에 대한 미국 저작권 등록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한 법원의 금지 명령에 따라 라이트는 비트코인 백서에 대한 저작권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 백서는 MIT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으며, 누구나 어떤 목적으로든 코드를 재사용하고 수정할 수 있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