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김지완 부장검사)는 6일 빗썸의 실소유주인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씨가 조사에 성실히 출석했고, 취득금액 중 70%가량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2018년 10월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코인’으로 불리는 BXA를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말을 믿은 김 회장은 빗썸코인을 선구매했고, 이를 통해 얻은 돈으로 이씨는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 회장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당초 BXA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이씨와 함께 김 회장도 고소했었지만, 수사기관은 김 회장 역시 이씨에게 속은 피해자로 판단했다.
투자자 50여명은 지난해 3월 이씨와 김회장이 코인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빗썸이 BXA 코인을 발행한 것처럼 홍보해 80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고소했다.
이씨가 직접 BXA 코인을 판매하지 않았고 김 회장의 BXA 코인 판매 행위를 교사해 코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대신 검찰은 BXA 코인 투자자들의 투자금 전액이 김 회장을 거쳐 이씨에게 빗썸 지분 매매대금의 일부로 사용된 점을 감안해, BXA 코인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약 22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민사소송이나 다른 방법으로 피해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사실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피해금액을 명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이 지난해 7월 이 전 의장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시경찰청은 같은 해 9월 빗썸을 압수수색했고, 올 초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