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가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이 넘으면 사용자와 거래소 모두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인닷컴은 6일(현지시간) 콜롬비아 정부가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해 거래소와 개인 모두 콜롬비아의 자금 세탁 방지 감시 단체인 UIAF에 암호화폐 거래를 보고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결의안은 “가상자산은 콜롬비아에서 자체적으로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이용한 거래의 익명성이나 가명성 때문에 불법행위에 빌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UIAF의 개입에 합당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콜롬비아에서는 앞으로 사용자와 거래소가 일정 금액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를 하면 이를 온라인 보고 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150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 또는 450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여러 토큰으로 이루어진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했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는 사용자의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은 오는 4월 1일 발효된다. 이 규정은 해당 국가의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암호화폐를 악용해 벌어지는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새 규정은 거래소와 이러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처벌안도 명시됐다.
암호화폐 거래 과정에서 돈세탁이 발견되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용자들은 최저 월 100~400배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콜롬비아에서는 가상화폐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결의안에 따르면 2019년에 등록된 콜롬비아 내 비트코인 시장 거래는 1억2400만 달러에 달한다. 이는 2018년 등록된 금액의 약 1.7배에 이르는 것이다.
가상화폐 시장이 성장하자 콜롬비아 정부는 이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려해왔다.
가상화폐 범죄 우려는 콜롬비아만의 일이 아니다.
앞서 인도 정부도 상화폐가 돈세탁, 마약 거래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민간 가상화폐 금지 법안까지 추진하는 등 그동안 민간 가상화폐 유통을 억제해온 바 있다.
미국 국세청은 “가상화폐와 NFT가 최근 자금세탁, 시세조작, 탈세 등에 악용되고 있다”면서 “디지털 자산을 감독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