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이 이용자에게 거래 수수료 일부를 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코빗이 ‘메이커’ 주문 시 체결금액의 일정금액을 KRW 포인로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KRW 포인트는 원화로 교환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 이용자들이 수수료를 지불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코빗은 ▲메이커 인센티브 ▲데일리 보너스 등 두 개의 서비스를 기획했다. 두 서비스를 통해 지급받은 KRW 포인트는 원화로 교환할 수 있어 사실상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다.
지급받은 KRW 포인트는 거래 체결 시마다 코빗 웹·애플리케이션(앱) 내 리워드 내역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동으로 자산에 합산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메이커 주문’을 통해 거래하는 이용자들은 체결금액의 0.05%를 ‘메이커 인센티브’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다.
메이커 주문은 가상화폐가 원하는 가격에 도달하는 시점에 거래가 체결되게끔 예약하는 방식이다.
코빗은 원래는 체결 금액의 0.15%를 거래 수수료로 받고 있으나, 메이커 주문을 이용하면 0.10%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
아울러 코빗 내 계좌에 있는 예치금에 대해서도 ‘데일리 보너스’로 세후 연 1.0% 이자를 포인트로 지급한다.
장이 좋지 않을 때에 단순 투자금으로 KRW 포인트를 가지고만 있어도 이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데일리 보너스를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된다. 우선 본인인증 및 신한은행 계좌 인증을 완료한 회원이면서, 보상 산정 시점인 매일 0시 기준으로 직전 30일간 누적 거래 횟수가 최소 3회 이상이어야 한다.
또 누적 거래액은 1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매일 0시 기준 KRW 포인트를 1만 원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적용 대상 금액은 최소 1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 상당의 KRW 포인트이며다.
누적 보상 금액은 매일 오전 9시 코빗 웹·앱 리워드 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수수료 개편 내용은 코빗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코인 거래소들이 거래 수수료로 막대한 이익을 남긴 만큼 향후 업계에는 수수료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