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에서 발생한 내부자 거래의 용의자가 혐의를 인정했다.
로이터 통신은 12일(현지시간) 코인베이스에서 내부거래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기소된 전 코인베이스 매니저 외 2명 중 1인이 유죄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유죄를 인정한 용의자는 내부 정보를 악용한 코인베이스의 전직 직원의 동생인 니킬 와히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동생은 조사 과정에서 코인베이스의 전직 직원이었던 자신의 형과 함께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래를 했다고 털어놨다. 또 거래의 추적을 방지하고자 다수의 차명 가상화폐 지갑을 이용했다.
로이터는 “뉴욕 남부지방검찰청(SDNY)의 설명을 보면, 용의자 중 한 명이 미자격 상태로 코인베이스의 기밀 사업 정보를 이용한 가상화폐 거래를 진행했다는 점에 대해 인정했다”고 전했다.
법정에서 니키 와히는 “코인베이스의 내부 정보를 받아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뉴욕 남부지방검찰청은 최근 유죄를 인정한 용의자에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오는 12월 선고될 예정이다.
앞서 SEC는 니킬 와히와 이산 와히, 사미르 라마니 등 3명을 코인베이스 내부자 거래와 관련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코인베이스에 상장될 예정이었던 25종의 디지털 자산을 사전에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최소 14차례의 거래를 통해 150만 달러(약 20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코인베이스의 직원이던 공모자 두명과 함께 특정 가상화폐를 거래소 상장 공시 이전에 매입하는 방식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 남부지방검찰청에 입건 이후 전직 코인베이스의 직원이자 니킬 와히를 인정한 용의자의 형인 이산 와히는 가상화폐의 자산적 특성을 언급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의 범죄가 전신 사기(전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기)라고 주장하며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혐의는 블록체인 기반 인터넷(웹3, Web3.0)이 아직까지 적법한 법의 테두리 안에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켜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