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이용자가 5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걸면서, 도지코인 캠페인을 호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송문서에서 원고인 데이비드 수스키 씨는 코인베이스에서 120만 달러의 경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100달러의 도지코인(DOGE)을 거래한 것으로 속았다고 말했다.
이 문서는 코인베이스가 100달러의 도지코인을 구매하지 않고서도 경품 행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1년 6월 3일 코인베이스에서 거래가 가능한 첫날, 회사는 이용자들에게 “거래하자 도지, 이기자 도지”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 이메일에는 거래를 통해 입장하는 방법과 별도의 “규칙 및 세부사항” 페이지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코인베이스에 3×5인치 인덱스 카드를 보내면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인덱스 카드에는 위해 고객의 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이 적혀 있어야 입장가능 하다.
이 문서에서, 원고는 누구든지 필요한 정보를 색인 카드에 우송하여 무료로 입장할 수 있기 때문에 경품 행사를 홍보하는 캠페인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 측은 이 경품 판매 광고가 원고 및 다른 고객들에게 100달러의 도지코인을 거래하도록 “속이고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서는 또 이 광고가 100% 무료입장 선택권을 명확히 했다면, 원고나 다른 고객들이 이미 다른 회사와 거래한 도지코인이 1,000개 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에 100달러를 주거나 도지코인을 취득하기 위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집단소송 불만사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원고가 코인베이스로부터 더 많은 도게코인을 구매하게 된 유일한 이유는, 코인베이스 측이 자사의 120만 달러짜리 경품이벤트에 들어가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게끔 이끌었기 때문이다.”
이 소송은 원고인 수스키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의 다른 코인베이스 사용자들을 대신하여 5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