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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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빗 ‘1호 코인마켓 가상자산사업자’ 유력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Flybit)이 ‘1호 코인마켓 가상자산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플라이빗의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이하 플라이빗)는 지난 17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금융감독원에 첫 번째 코인마켓(코인 간 거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정식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플라이빗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화마켓 거래 서비스를 종료하고 코인 간 거래를 지원하는 테더(USDT) 마켓을 재개해 코인마켓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을 전환했다.

원화마켓 대안으로 테더(USDT) 이용해 다른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테더(USDT) 마켓을 재오픈하고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디퍼네트워크(DPR), 파일코인(FIL) 등 16종 코인을 지원하고 있다.

상장된 종목들에 한해 원화마켓(KRW) 거래 서비스를 종료했으며 추후 다양한 가상자산을 지속적으로 테더 마켓에 상장할 계획이다.

동시에 플라이빗은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한 이후 변경신고를 거쳐 원화마켓 재오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상장을 위해 플라이빗은 가상자산사업자 필수 요건인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고 AML 시스템 등을 구축했다.

자체 가상자산의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 등 10여가지 특화 산출물이 포함된 자금세탁방지 구축 산출물, 금융투자업자의 인가 신청 서류 수준 이상의 420여 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사업계획서, 업무 매뉴얼 등 약 3000여 페이지가 넘는 총 8권의 바인더를 제출 완료했다.

추후 플라이빗은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한 뒤 변경신고를 통해 원화마켓을 재오픈할 계획이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FIU와 금융감독원의 신고 요건 심사를 통과해 투자자들이 믿고 안심하게 거래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 임직원 모두가 동심동력(同心同力)의 자세로 등록 신고 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통제 강화 및 선제적인 자금세탁 위험 관리 역량으로 사고 없는 투명한 가상자산사업자로서 기반 사업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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