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9월 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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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수수료ㆍ거래사고↑…’과세 보단 투자자 보호 힘쓸 것’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거래 사고가 증권사보다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수수료율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증권사들 대비 4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100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국내 4대 증권사의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보다 약 2배 가량 높은 수치다.

4대 거래소의 사고 건수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업비트가 32건ㆍ빗썸이 19건ㆍ코인원은 39건ㆍ코빗은 10건을 기록했다. 주로 통신·작업 오류, 긴급 서버 점검, 메모리 부족 등으로 인한 서비스 장애가 많았다.

이 중 해킹 등 보안사고도 총 4건 발생했는데, 여기서 3건은 해킹을 통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탈취였고, 나머지 1건은 약 3만1000여 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였다.

같은 기간 증권사는 키움증권 18건, 삼성증권 16건, 미래에셋증권 15건, 한국투자증권 6건으로 총 55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또 4대 가상화폐 거래소는 거래금액의 0.05~0.25%, 평균 0.16%를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4대 증권사는 주식 거래 시 0.014~0.1%, 평균 0.04%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약 4배 정도 높았다.

이는 해외 주요 거래소들의 평균 수수료율과 비교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실제로 세계 최대 규모 코인거래소인 바이낸스(0.065%)와 FTX(0.033%), 중국의 후오비글로벌(0.135%)의 수수료는 국내 거래소들보다 모두 저렴한 수준이다.

결국 국내 이용자들은 코인을 거래하기 위해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 부담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유 의원의 지적.

즉 이처럼 잦은 사고와 높은 수수료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현재 가상화폐는 주식 등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정의돼 있지 않으며, 가상화폐를 명시하고 있는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어,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나 사고 대응에 관한 규정은 없다.

한편, 이를 두고 유경준 의원은 4대 거래소의 높은 수수료 부담과 사고 수치를 지적하며, “이용자가 비싼 돈 주고 사고를 산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가상자산 투자자 대부분이 4대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들 거래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면서, “투자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당국은 과세만 서두를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와 과세 시스템 마련을 통해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육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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