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가 암호화폐 등 가상재화 관련 법적 표준화에 나선다.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가상재화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문제 해소를 위한 법적 표준화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재화는 현행법상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 없다.
이 때문에 가상재화와 관련된 표준화된 법률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최근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돼 가상재화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문제 해소를 위한 법적 표준화에 나선다.
연구소는 기존의 법 이론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가상재화에 대한 새로운 법이론을 선도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표준화된 법적 기준은 가상재화에 대한 형사법, 공법, 사법, 경제법, 국제법 등 각 법 영역의 연구결과가 바탕이 된다.
또 법질서 통일성의 관점에서 법규범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과 국내외 동향을 검토하고 각 법영역의 특성을 참작하고 존중해 다양한 형태의 가상재화에 대한 일반적 총론적 법적 표준화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동북아법으로 특성화된 연구소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기존의 법이론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가상재화에 대한 새로운 법이론을 선도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동북아 지역에 한국법 전문가를 양성하고 한국 법학을 수출하는 것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동북아법 특성화 일반대학원 학위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기반을 쌓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지능정보 한국법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법무대학원에 ‘기능정보 사회와 법’ 전공 트랙을 개설해 운영한다.
아울러 데이터 거래의 공정성과 개인보호의 법적 기준을 확립하고, 가상재화 관련 첨단 비교법 자료 구축과 활용, 가상공간과 가상재화의 법 윤리적 기초 등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문호 전북대 법전원 교수는 “이번 연구는 가상재화에 대한 법적 표준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상재화에 대한 새로운 법이론으로 선도적으로 개발해 동북아지역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한국법의 확장체제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