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1월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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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또 가상자산 제재 강화…자금 조달 처벌 규정 마련


중국이 또 한 번 가상자산(암호화폐)에 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

24일(현지시간) 코인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한국의 대법원 역할을 하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이날 자금 조달에 관한 법률의 해석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불법 자금조달 수단에 암호화폐 거래를 추가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중국 내 가상화폐 시장을 향한 규제책이 한층 더 강화됐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대법원의 불법 모금 형사 사건의 구체적인 적용 법률의 일부 문제에 관한 해석으로 마련됐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해당 개정안은 가상화폐 모금을 통해 발생 가능한 자금 흡수 위험으로부터 당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으로 불법모금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ICO 등 암호화폐를 통한 불법 자금 조달 행위가 적발될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된다. 벌금도 50만위안(약 1억원)에서 최고 500만위안(약 10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가상화폐 거래 이외에는 범죄, 온라인 대출, 금융 리스 등이 불법자금 모금 방식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중국은 2013년부터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 조달인 ICO(Initial Coin Offerings)를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 조달이 불법이며, 형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중국 금융감시기관인 중국국가인터넷금융협회가 중국 내 암호화폐 유통 및 투자 금지 조치를 법률적인 뒷받침했다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과 도입은 적극 권장하는 반면 암호화폐 채굴과 거래는 금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이번 개정안 발표는 지난해 10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발개위)가 비트코인 채굴을 도태산업 목록에 추가했던 것 이후에 나온 가장 강력한 규제다.

당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채굴 활동을 ‘2021년 버전 시장 접근 네거티브 목록’에 포함시키면서 중국 기반의 비트코인 채굴업체들은 카자흐스탄, 미국 등 외부로 사업장을 옮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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