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불법 행위를 하다 적발된 자에 대해 새로운 벌칙을 도입하는 등 자국 내몽골 지역에서 암호화폐 채굴을 중단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보도에 따라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를 채굴하다 적발된 사람들에게 더 가혹한 처벌을 가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 초안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범죄자들을 사회 신용 블랙리스트에 올려놓으면 그들이 대출을 받거나 심지어 교통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조차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규정은 데이터 센터, 산업단지, 통신회사, 인터넷 회사 그리고 심지어 사이버 카페에 대해 특히 언급했다.
광업 장비를 운용하는 것으로 밝혀진 그러한 범죄자들은 그들의 사업 면허가 취소되고, 지역 전기 거래 계획에서 제거될 수 있으며, 심지어 그들의 사업도 완전히 폐쇄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규칙 초안은 6월 1일까지 공개 검토가 진행되지만, 내몽골 지역은 이미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받고 있다.
에너지 집약적인 광산을 제거하는 것은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이 되겠다는 중국의 계획 중 일부이다.
내몽골 지역에서는 이미 전화 핫라인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시민들은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암호화폐 채굴에 대해 당국에 알리도록 권장하고 있다.
비트코인 채굴기를 없애겠다는 중국의 의지는 이미 노크온 효과를 냈다.
TOP, Huobi, HashCow는 이번 주 초에 중국 본토에서의 영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이 탄소 목표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광부를 추격하는 반면, 다른 나라들은 다른 이유로 암호화폐 채굴을 규제하고 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12일 TV 연설을 통해 오는 9월까지 비트코인 채굴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란의 에너지 부족은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과잉 전력 소비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미 그리드 정전과 가로등 희미화 현상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당국은 현재 2억 리알(873달러)을 불법 비트코인 채굴업자의 입지에 관한 성공적인 제보를 내놓는 사람에게 포상금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이란 월급의 4배가 넘는 금액이다.
한편 중국은 CBDC의 보급과 암호화폐의 근절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디지털 위완화’를 서두르기 위해 중국은 2022년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까지 지난해부터 주요 도시에서 CBDC를 시범 유통했다.
또한 암호화폐 투기 현상이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암호화폐 신규 발행과 관련 파생상품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