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정당국이 가상화폐 채굴을 지원한 고위 관리에 대해 ‘솽카이'(雙開·쌍개) 처분을 내렸다.
중국에서 솽카이 처분은 공직과 당적을 박탈하는 것으로, 정치적인 사형집행 처분과 다름 없는 엄중한 처분이다.
14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국가감찰위원회(감찰위)는 중국 당국이 샤오위(肖毅) 장시(江西)성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에게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샤오위는 국가의 산업정책에 반해 직권을 남용해 가상화폐 채굴 활동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샤오위는 특정 관계인이 그의 직무를 이용해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리를 도모하는 것을 묵인하고, 뇌물을 수수하고 영리활동에 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율위는 “샤오위가 직무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이권 취득에 편의를 봐주고 친족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엄중한 기율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중국 당국은 샤오위를 검찰에 넘겨 기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불법으로 얻은 재물을 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율위는 이번 처분에 이어 확인된 범죄 혐의를 사법당국에 넘겨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사건은 가상화폐 관련 활동을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앞서 중앙은행인 중국 인민은행은 “가상 화폐는 법정 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며 “가상 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 활동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인민은행은 특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을 직접 거명하면서 “가상화폐는 화폐로서 시장에서 유통 및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정 화폐와 가상 화폐의 교환 업무, 가상 화폐간 교환 업무 등은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형사 책임 추궁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은행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거명한 가상화폐 관련 업무로는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정보의 중개와 가상화폐 파생상품 거래 그리고 모금 등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