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G20의 의뢰로 작성된 금융안정위원회(FSB)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정책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거래와 채굴을 금지한다고 해서 그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전면 금지 조치는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고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기타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암호화폐 거래, 채굴 행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보고서는 국가가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 동안 타겟팅 된 ‘일시적 제한 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고 언급했는데, 두바이 등의 ‘프라이버시 코인 금지’가 그 예다.
또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은행 외화 계좌에 비해 더 쉽고 저렴하게 대량으로 외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할 수 있게 될 경우, 급격한 자본 도피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여러 지역에서 채택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들은 다른 암호화폐보다 변동성이 더 빠르게 전파될 수 있으며 금융 안정성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암호화폐가 야기하는 거시경제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각 관할권이 통화 정책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고 과도한 자본 흐름 변동성을 경계하며, 암호화폐 세금을 명확히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캐롤라인 팜 위원이 “규제 준수 디지털 자산, 토큰화 시장 지원을 위한 암호화폐 규제를 위해 CFTC의 ‘파일럿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CFTC는 등록 및 자격 요건과 재정 요건, 위험 관리, 상품 및 계약 조건 등을 종합하고 협의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 에릭 발츄나스가 X를 통해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두 가지 암호화폐 규제법은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과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의 통과 확률은 각각 50% 미만”이라고 내다봤다.
두 법안 모두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분류’하는 내용 및 ‘CFTC를 주 규제기관’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의 경우 ‘투자자 보호와 대규모 파산 방지’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