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2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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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PB, 암호화폐・P2P 어플 등 ‘고객자금 투자활용은 O, 보험보장은 X’ 경고! 

2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금융 보호국(CFPB)이 1일(현지시간) 보고서를 발표해 미국인들에게 경고했다. CFPB는 암호화폐 자산 거래를 포함 비은행 P2P(Peer-to-Peer) 결제 어플의 인기와 활용성이 점점 더 높아짐에 따라 위기발생 시의 손실 위험에 대해 더욱 우려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CFPB에 따르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자 보장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우려는 지난해 FTX, 보이저 등과 같은 암호화폐 플랫폼의 파산 이후 커졌으며, 올해의 은행 위기로 인해 수억 달러의 고객 손실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십억 달러 상당의 자금이 FDIC의 보장없이 결제 서비스 앱에 보관되고 있다.

CFPB가 예로 든 많은 P2P 앱(페이팔, 벤모, 캐시앱, 애플 페이 및 구글 페이 등. 다만 ‘메타페이’의 경우 해당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들은 현재 “예금 계좌와 매우 유사한 가치 저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는 저장된 자금에 대한 이자를 거의 지불하지 않는 반면,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입장에서 고객이 예치한 해당 자금을 법적 제약에 따라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공급자의 이러한 투자는 손실의 위험이 수반된다.

또한 CFPB는 고객 자금이 FDIC 보험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라도, 예금 보장에 대한 고객의 자격 여부는 문제가 발생하고난 후에야 결정된다고 강조한다. 보험은 일반적으로 주 수준에서 규제되며 연방 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결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은행의 실패’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인데 대부분의 주 규정에 따르면 수탁 등 보관에 관련되지 않고 송금을 위해 설계된 것이다.

따라서 기관은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자금의 경우 보험 통과에 적격 할 수 있지만, 페이팔 혹은 벤모 등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를 통해 공급자가 투자에 활용한 고객의 자금은 보험 대상으로 적격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고객은 자신의 예금이 어디에 보관돼 있는지 알 수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늘날의 활용도 높은 모바일 결제 서비스는 점점 더 다양한 암호화폐 자산 거래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페이팔이나 벤모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자신의 계정에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있지만, 해당 암호화폐 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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