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테스트 사업이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면서 본격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통해 9건의 혁심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고 기존의 지정된 3건의 서비스에 대해 지정내용 변경, 지정기간 연장, 규제개선 요청 수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에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가 포함됐다.
‘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는 한국은행이 구축 예정인 CBDC 시스템 내에서 실명으로 전자지갑을 개설해 주고, 은행 예금 기반의 토큰을 발행해 이를 물품 및 서비스 구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CBDC 활용성 테스트 계획을 마련하고, KB국민·신한·우리·하나·중소기업·NH농협·BNK부산은행 등 7곳이 이에 참여하기로 했다. 은행 7곳은 이번에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신규 지정됐다.
은행들은 내년부터 CBDC 예금 토큰으로 지급·이체 서비스를 실제 통화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 CBDC 실거래테스트에서 확인하게 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한국은행의 테스트에 참여를 신청한 금융소비자 중 10만 명(잠정)이 전자지갑을 개설해 예금 토큰을 사용해 지급·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는 예금인지 여부 등이 불명확한 예금 토큰 발행을 은행이 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금 토큰 이용자에 대한 예금자 보호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자금융거래시 거래지시 내용 확인(스마트계약기능을 통한 바우처 기능 관련) 의무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예금 토큰의 양도·발행시 은행 전산시스템 대신 CBDC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테스트에 한해 예금 토큰 발행·유통을 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허용하고 예금 토큰 이용자에 대해 예금자 보호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례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은행이 예금 토큰의 원장(장부)을 CBDC 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의 내부통신망을 다른 기관의 내부통신망과 분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가 부여됐다.
한국은행은 시스템구축을 마치고 내년 초 테스트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정 서비스를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지급결제가 금융 서비스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 볼 것”이라며 “여타 분산원장기술 기반 서비스 및 관련 기술과 인프라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