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2월 3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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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C, 현물 ETF 승인 후에도 ‘뉴스에 매도’ 없을 것?…’지난해 부터 수요 꾸준해’

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투자펀드 코인쉐어스의 최고전략책임자(CSO) 멜텀 드미러스가 BTC 현물 ETF 승인이 ‘뉴스 매도 이벤트’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해 마지막주 암호화폐 ETP 상품에 2억 4300만 달러가, 작년 한 해 동안 22억 달러가 유입됐다. BTC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다는 얘기”라며, “이미 블랙록이 BTC 현물 ETF 관련 20억 달러 상당 자본을 확보한 상태라고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날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가 X를 통해 “금 현물 ETF는 구조적으로 불순물, 가짜 골드바 등 비트코인 현물 ETF보다 잠재적인 문제를 많이 갖고 있다”며, “특히 보유량 증명을 제공하고 보관 주소 등을 공유할 경우 비트코인 현물 ETF의 구조적 문제는 금 ETF보다 덜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구매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ETF가 비트코인 자체를 바꿔놓을 수도 없다. 다만 하나의 투자 옵션이 더 생기는 것”이라면서, “자유 시장의 장점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가치가 있는지를 시장이 직접 결정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8일 온두라스 특별경제구역 프로스페라 ZEDE이 비트코인을 회계 계정단위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거주자 및 기업은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측정하는 데 비트코인을 회계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비트코인이 화폐 단위로 사용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프로스페라 지역의 조세청장 호르헤 콜린드레스는 “비트코인을 회계단위로 인정하는 것을 통해 개인과 기업에 제공하는 재정적 자유에 대한 권리를 확대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통화를 선택해 거래, 회계,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아직 규제 및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로 비트코인을 통한 세금 납부 기능 도입은 불가능하지만, 향후 문제가 해결되면 기업들은 비트코인으로 세금 부채를 보고 및 납부까지 가능하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트코인을 회계단위로 도입하는 데 관심있는 기업은 세금 신고 기간 30일 내 당국에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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