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과 싱가포르 사무실을 모두 철수하고 조세회피처에만 법인을 남겨둔 것으로 밝혀졌다.
테라폼랩스는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 자회사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인 이주호 변호사는 “암호화폐 발행업체들이 BVI에 법인을 설립하는 건 규제를 피하려는 목적이 크다”며,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테라폼랩스 BVI 법인이나 LFG에서 코인이 어떤 지갑으로 이동했는지 그 경로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권 대표 개인 명의의 지갑으로 들어간 흔적이 있으면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EBN에 따르면, 경찰이 루나 사건 계획범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계획범죄 여부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그렇다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는 현재 단계에서는 조심스럽다”면서도, “계획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은 맞다”고 밝혔다.
경찰은 루나파운데이션가드의 현금, 가상화폐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고 자금 출처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또 계획성 여부에는 한국 법인의 청산 시점 역시 작용할 전망인데,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테라 붕괴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달 30일 한국 법인을 청산했다.
법인 청산과 관련해 도권CEO는 “우연히 시점이 겹쳤을 뿐”이라고 하면서도, “국세청이 세금을 부당하게 추징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또다른 매체 뉴시안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해 구축한 스테이블코인의 자금흐름 추적 시스템이 ‘테라·루나’ 사태 때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검찰 내부에 가상화폐 자금을 추척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며 “테라 루나 폭락사태가 터지기 전 테라폼랩스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비트코인을 사들였는데, 당시 검찰이 이런 흐름을 주시했더라면 사태가 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5월 말부터 대선 전까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와 아울러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까지 추적이 가능한 가상화폐 추적 시스템을 확대 구축했다.
당시 검찰은 미국 달러와 금 등 다양한 자산과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 범죄 자금조달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던 것.
소식통은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 뿐 아니라 한국에서 발행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도 수사 당국의 추적이 가능하다”며 “추적을 하지 않았어도 문제이고, 추적을 하고도 사태를 특정하지 못했어도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