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코인) 거래소 보라비트는 2일 트래블 룰(자산이동 시 정보 공유 원칙)과 자금세탁방지 대응 시스템인 ‘크립토 가드’를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고 13일 밝혔다.
트래블 룰은 가상자산을 주고받는 양측 당사자들의 신원 정보를 거래소가 확인하도록 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크립토 가드’는 가상자산 거래소 A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B로 암호화폐 자산의 이동이 일어날 때 거래소 A가 거래소 B의 회원에 대한 신원을 확인을 효율적으로 풀어낸 기술이다.
만일 거래소 A가 거래소 B에게 개인정보 공유를 요청한 경우, 거래소B가 이에 불응할 경우는 거래가 이뤄지지 않게 된다.
그러나 ‘크립토 가드’는 신원인증이 되지 않은 거래 당사자가 직접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개인정보를 까다롭게 다루는 기업일 지라도 ‘트래블 룰’ 수용이 가능하다.
특히 크립토 가드 기술은 암호화폐 자산을 전송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의 신원인증이 완수되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취소되는 기술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테러 자금이나 마약 판매 대금 등 불법 자금 세탁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개인 정보 보호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의 암호화폐 소유자들도 이 기술을 이용하면 국내 시장을 넘어서 국제간 거래에도 통용될 수 있게 된다.
특정금융정보제공에 대한 법률(이하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업비트와 빗썸 등 대형 거래소를 비롯해 모든 국내 거래소들이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국내 암호화폐 거래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업비트의 경우 독자적인 ‘트래블 룰’ 솔루션 해법을 찾고 있는 상태에서 금융위원회에 가상 사업 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져졌다.
보라비트 거래소의 ‘크립토가드’ 솔루션은 다수 거래소간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도 가상자산의 송수신에 필요한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보라비트 거래소 관계자는 “‘크립토 가드’ 특허 출원을 계기로 제도권 은행들과 실명 확인 계좌 계약을 추진 중에 있다”며 “2030세대 즉 MZ세대 최대 관심사이자 현안인 국내 암호 화폐시장 정상화를 위해 시장 참여자의 한 사람으로서 막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크립토가드 솔루션은 다수 거래소간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도 가상자산의 송수신에 필요한 신원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위협을 제거할 수 있다”면서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는 물론 각종 디지털 지갑 서비스 등 모든 가상 자산을 송수신 할 수 있는 수단에도 적용이 가능해서 금융 당국의 자금세탁관련 우려를 불식시킬 솔루션”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