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통신 특별법 개정안 관련 발표로, 블록체인 기술과 이와 관련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가 감지되며 블록체인 업계 전문가들 및 종사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오늘 30일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 및 산업 육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개정안 발의는 그 내용을 기준삼아 볼 때,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에는 기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몇 가지 사안이 추가되었고, 이 중 블록체인 기술 및 블록체인 산업의 정의 추가가 핵심이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및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 및 활성화와 더불어 민간 부문 블록체인 기술 개발 지원 규정 신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한 것도 주목받고 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간편인증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추진해오며 블록체인 사업 구축 및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한계점도 있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술 및 산업 육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했다. 일각에서는 최근까지 가상화폐 투기 및 관련 문제에 대한 우려로 블록체인 기술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이번에 ‘정보통신 특별법’ 개정안을 계기로 블록체인 기술 관련 이해 및 지원 수준이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