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1월 28, 2024
HomeToday블록체인 기술‧산업, ‘정보통신 특별법’ 개정안으로 활성화 가능할까

블록체인 기술‧산업, ‘정보통신 특별법’ 개정안으로 활성화 가능할까

최근 정보통신 특별법 개정안 관련 발표로, 블록체인 기술과 이와 관련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가 감지되며 블록체인 업계 전문가들 및 종사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오늘 30일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 및 산업 육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개정안 발의는 그 내용을 기준삼아 볼 때,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에는 기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몇 가지 사안이 추가되었고, 이 중 블록체인 기술 및 블록체인 산업의 정의 추가가 핵심이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및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 및 활성화와 더불어 민간 부문 블록체인 기술 개발 지원 규정 신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한 것도 주목받고 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간편인증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추진해오며 블록체인 사업 구축 및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한계점도 있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술 및 산업 육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했다. 일각에서는 최근까지 가상화폐 투기 및 관련 문제에 대한 우려로 블록체인 기술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이번에 ‘정보통신 특별법’ 개정안을 계기로 블록체인 기술 관련 이해 및 지원 수준이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