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1월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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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블록체인 산업 진흥 관련 법률안’ 제정 가능성 높아져

오늘 2일,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언급했다. 현재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영 의원은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암호학을 전공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번 법률안은 블록체인 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마련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보여줄 구체적인 행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은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시장 진출 지원등의 내용을 포함한 시책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블록체인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술의 연구 및 개발과 그 수준과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또한 블록체인 서비스에서 요구되는 표준화, 지식재산권 보호, 블록체인 관련 창업 지원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영 의원은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해서 기술 경쟁력이 높지 않은 상황이며,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기에 국내외 기업들이 여러 협의체와 전문기업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 및 운영하면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현 상황과 기술 단계에 대해 견해를 제시했다. 또한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국가 경제에도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고자 이번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영 의원은, 최근 메타버스와 가상자산 등 사이버 세상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만큼,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새로운 땅에 늘 새로운 기회가 많듯이, 우리나라가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당국의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블록체인 산업 진흥법은 최종적으로 법으로 제정되기에 앞서,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고 법안소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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