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크립토 거래소 빗썸이 모바일 폰 기반 KYC(Know Your Customer) 검증을 완료하지 못한 외국인에 대한 금지령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빗썸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한국 국적이 아닌 자는 모바일 증명 의무 대상이 된다.
이 규정이 올해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KYC 요건의 정확한 날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코리아 헤럴드는 빗썸의 통지를 인용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휴대전화로 신원확인을 처리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빗썸의 KYC 요건 강화 움직임은 국내의 돈세탁방지(AML) 규제 강화에 따른 것이다.
7월 8일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 중앙세관이 1조6,900억 원 상당의 해외 불법 암호화폐 거래를 마친 33명을 추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빗썸은 ‘고위험 관할구역’에서 가입하는 계좌는 물론, 금융조치 태스크포스(TF)의 ‘모니터링 확대’ 명단에 속한 국가의 계좌에도 제한을 가한 바 있다.
또한 빗썸은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이용자들에게 ‘고객 실사가 의무화되는 2021년 이내’에 이같은 규정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 자산을 인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당국은 2020년부터 불법 암호화폐 거래를 억제하는 조치를 잇따라 취하며,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빗썸을 비롯한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AML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KYC 점검 강화, 거래 제한 등의 새로운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당국은 이미 미얀마, 바베이도스, 아이슬란드, 이란, 북한 그리고 다른 15개국에서 비롯된 계좌를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