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기반 파생상품 거래 업체인 비트멕스(BitMEX)가 규정 위반 혐의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1억달러(약 1153억원) 규모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 시각) 이날 공식 트위터를 통해 CFTC 및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와의 민사소송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적은 것을 보도했다.
앞서 CFTC는 비트멕스가 미국 내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미국인들에게 규제 밖의 금융 상품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또 비트멕스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거래자의 이메일만 수집하고 신분 확인은 하지 않아 돈세탁 방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비트멕스가 불법 거래 통로인 다크넷(darknet)과 최소 2억900만달러 규모의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히스 타버트 CFTC 위원장은 “디지털 자산은 파생 금융상품 시장에서도 커다란 가능성을 갖고 있다”며 “미국이 업계에서 리더가 되기 위해선 이번과 같은 불법을 제대로 뿌리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합의금은 민사 책임에 대한 것으로 공동 창업자 3명에 대한 형사 재판은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서 계속 진행된다.
알렉산더 호프너 비트멕스 최고경영자(CEO)는 “법적 문제를 해결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향후 여러 관할권에 대한 라이센스를 취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비트멕스는 세이셸 공화국에 등록한 역외 가상화폐 거래소로,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한 파생 거래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10월 비트멕스가 미 법무부와 CFTC로부터 미등록 파생상품 거래소 운영 및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지 10개월만에 나왔다.
비트멕스가 미국 내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미국인들에게 규제 밖의 금융 상품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했다는 것이다.
앞서 비트멕스는 2014~2020년 거래 당사자의 이메일만 수집하고 신분 확인은 제대로 하지 않아 돈세탁 방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