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2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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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매도압력↓…BTC 3위 고래 ‘지난주 7회 걸쳐 1,634 BTC 매입’

21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AMB크립토는 “바이낸스 기준 BTC 일봉을 보면, 최근 BTC에 대한 매도 압력은 추세를 이탈할 만큼 강력했지만, 지표 상으로는 아직 과매도 영역에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AMB크립토는 “또 거래량 흐름을 바탕으로, 자산 가격 변화를 예측하는 모멘텀 지표인 OBV가 현재 2019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데, 곧 반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퍼포스 비트코인 ETF(Purpose Bitcoin ETF)에서는 지난 11일~19일 사이에 3,609 BTC가 유출됐는데, 이 흐름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며, “이는 BTC에 대한 매도 압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부연했다.

AMB크립토는 “아울러 지난 17일 이후 1,000 BTC 이상을 보유한 ​​주소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이 같은 분석에 설득력을 싣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비트인포차트에 따르면, BTC 보유량 기준 3위에 랭크된 고래 지갑 ‘1LQoWist8KkaUXSPKZHNvEyfrEkPHzSsCd’에서 지난주 총 7차례에 걸쳐 1,634 BTC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주소는 현재 총 13만3,516.78 BTC를 보유 중이며, 이는 28.01억 달러에 이르는 수준이다.

앞서 크립토퀀트 주기영 CEO는 “해당 주소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의 핫 월렛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 한 바 있다.

한편, 22일 가상자산 에어드랍(신주배정)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세법 해석이 나왔다.

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발행기관이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원에게 동종·이종의 가상자산을 무상 지급하는 거래가 증여세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에 “가상자산 무상 이전은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경우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타인에게 증여세가 매겨진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무상 거래에는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투자 비율에 따라 신규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에어드랍, 새로운 블록체인을 통해 다른 가상자산을 생성하는 하드포크,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가상자산을 지급 받는 스테이킹 등이 해당된다.

다만, 실제 증여세 과세 여부는 개별 사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

이를 두고 기재부는 “특정 가상자산 거래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대가성 여부나, 실질적인 재산 및 이익의 이전 여부 등과 관련해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한 후 판단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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