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9월 21, 2024
HomeToday비트코인 5800만원대 횡보…ETF 승인 기대감·탈중국

비트코인 5800만원대 횡보…ETF 승인 기대감·탈중국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국내 거래 가격이 5800만원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4일 오전 11시1분 기준으로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180종 가운데 112종의 시세가 24시간 전보다 오르고 있다.

비트코인은 1BTC(비트코인 단위)당 5823만3000원에 거래돼 24시간 전보다 0.72% 올랐다.

솔라나는 1SOL(솔라나 단위)당 0.92% 오른 20만7400원에, 리플은 1XRP(리플 단위)당 0.71% 높아진 1269원에 거래 중이다.

주요 가상화폐 시세 상승폭을 살펴보면 도지코인 1.24%, 체인링크 0.03%, 알고랜드 13.09%, 라이트코인 0.54% 등이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410만7000원에 거래돼 24시간 전보다 0.27% 내렸다.

비트코인은 10월 들어 5800만원대에 접어든 뒤로 4일째 비슷한 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개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최근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의 승인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다.

앞서 게리 겐슬러는 최근 CME 선물 계약 투자와 1940년 투자회사법(Investments Company Act of 1940)을 언급하면서 “해당 법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정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해당 펀드가 선물계약에 투자하는 것으로 비트코인 자체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해당 서류에 대한 직원들의 검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탈중국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상승 원인 중 하나다.

가장 가상화폐 규제를 강하게 하는 국가 대표적인 국가인 중국은 최근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전체를 막아버리는 초강수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24일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모든 사람을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중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에 암호화폐 시장은 잠시 급락했으나 금세 반등에 성공했다.

업계에서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이 중국의 악재에도 버틸 수 있는 기초체력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