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통화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국장이 “비트코인은 절대 화폐가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차현진 인사경영국장은 3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화폐로) 착각하는 것이 옛날에는 조개껍질을 돈으로 썼다느니 이런 환상 때문이다”며 “자기앞수표나 신용카드 많이 쓴다고 그게 화폐가 아닌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화폐의 기능은 가치의 척도”라며 “하지만 가상자산은 단위가 없는 개수로 거래되고 있다.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라 상품, 디지털 아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폐는 민간이 정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정하는 것”이라며 “비트코인은 영원히 돈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을 사람들한테 많이 하고 다닌다”고 했다.
차 국장은 비트코인 열풍의 배경에 대해 “처음 나왔을 때 ‘디지털 아트’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선풍이 불지 않았을 것인데 명칭을 (암호)화폐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더 귀를 기울이게 되지 않았나”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투자자가 좋으면 가상자산에 투자해도 된다. 하지만 ‘미래의 화폐가 될 것’이라는 착각은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차 국장은 “올해 하반기나 내년쯤 가상자산 문제가 전 세계적 이슈가 될 것”이라며 “각국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중국이 규제 강화의 선두에 설 것”이라며 “현재 가상자산 채굴 70%는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채굴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많이 일어나 (가상자산 규제를 강화하면) 이미지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최근 가상자산 투자가 대중화되면서 ‘가상자산을 화폐로 볼 수 있는가’라는 논쟁에 불이 붙었다.
일부 투자자들은 가상자산을 화폐로 인정하고, 정부가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이상 화폐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는 2023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수익이 250만 원을 넘을 경우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가상자산의 변동 폭이 커 화폐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