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이 통화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광범위한 사용 가능성이 통화 주권에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이외 지역의 거주자들도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달러 표시 자산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서 “이는 해당 국가의 외환규정 효과를 약화할 수 있다”고 짚었다.
또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확인한 것처럼 외환 규제나 자본 통제의 효과도 저해할 수 있다”며 “거래소나 발행사가 계좌를 묶을 수 있지만 당국이 수십억 건에 이르는 익명 거래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담보 자산으로 미국 단기 국채에 대거 투자하면서 시장 금리를 좌우해 통화정책 전파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스테이블코인 확산은 자본 통제나 외환 규제를 시행 중인 국가에서 해당 규제의 실효성까지 훼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범죄 악용 가능성도 제기했다. BIS는 “스테이블코인은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차단(CFT) 등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워 고객신원확인(KYC)이 힘들다”면서 “거래소 등이 스테이블코인 계좌를 동결할 수 있지만, 수십억 건에 달하는 익명 거래에 대응하긴 역부족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주로 미국 단기 국채(T-bill)를 담보로 삼기 때문에 통화정책 전파 효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면서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으로 인한 국채 투자 확대는 시장 수익률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대상으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BIS는 “스테이블코인은 국경을 넘어 실시간으로 거래되지만 규제 체계가 사법 관할권의 국경 안에 갇혔다”며 “동일 위험을 동일 규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의 고유한 특성과 구조를 다룰 수 있는 더 정교한 전략이 요구된다”면서 “전통 금융권보다 엄격한 규제 체계가 필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