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은행감독관·중앙은행위원회(BCBS)가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를 보유하려는 은행에 대해 새로운 요건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목요일 발간된 협의 논문에서 은행들의 암호화폐 노출에 대한 신중한 처리를 위한 예비안을 발표했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이는 위원회 2019년 토론 논문 내용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제 산업계 인사들로부터 받은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된 논문이다.
Crypto에 인지된 변동성과 불법 사용 가능성은 BCBS가 비트코인에 1,250%의 위험 가중치를 할당하도록 이끌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은행이 비트코인에 대한 1달러 상당의 노출에 대해 1달러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문에 따르면, 이렇게 되면 은행들의 예금주 등 고위 채권자들을 손실에 노출시키지 않고 “암호자산 노출의 전액 탕감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이 확보될 것”이라고 한다.
BCBS는 암호화폐 자산을 두 가지 광범위한 범주로 나눌 것을 제안했다. 바젤 프레임워크에 따라 일부 수정 사항이 있는 처리 대상 자산과 새로운 보수적 신중 처리 대상인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이다.
첫 번째 범주에는 토큰화된 기존 자산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안정화 메커니즘이 있는 자산”(즉, 안정적인 동전)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그룹은 비트코인과 안정화 메커니즘을 적용하는 것과 같은 “분류 조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는” 다른 자산들을 포함한다.
BCBS는 1,250%의 높은 위험 가중치가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직접 노출에 대한 “보수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위원회는 암호화폐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공식 내 ‘가치’가 무엇인지 규정하는 데 신중해야 결과가 비슷하게 보수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BCBS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로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등 은행감독과 관련한 국제표준을 제정하고 각국 감독 당국 간 협력 및 정보교환 등을 수행하는 기구다.
1974년 독일의 헤르슈타트은행이 파산했을 당시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10개 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BCBS다.
현재까지 한국을 포함해 27개국의 중앙은행 또는 금융감독 당국이 참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BIS 기준으로 자기자본비율 등의 은행건전성 기준을 제정하면서 각 금융당국 간의 협력과 정보교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