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9월 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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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표준 제정 통해 금융권 분산ID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것

한국은행이 금융권 공동의 분산ID 서비스 도입시 각 금융회사가 참조할 수 있도록 분산ID 서비스의 모델, 시스템 및 데이터 구성 등 기능요건, 신원정보 발급·제출 절차 등을 표준화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측은 분산ID는 신원정보를 정보주체 스스로 관리하고, 선택·제출하는 블록체인 활용 디지털 신원증명체계로서, 최근 다양한 분산ID 기반 서비스가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금융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표준이 미비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진행하는 표준 제정을 통해 금융권 분산ID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금융회사의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한편 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리고 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 운용 및 공유체계 표준 제정에 대한 추진 배경은 분산 ID (Decentralized Identifier)가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자기주권화 실현 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라 금융회사 중심의 표준 제정·보급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 측은 분산 ID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타인이나 외부기관에 제공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분산ID는 본인을 증명하기 위한 신원정보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관리하고, 선택·제출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신원증명체계를 의미한다고 밝히며 금융권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서 분산ID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가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표준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보고 있다.

표준 제정을 통한 금융권 분산ID 서비스 이용자는 발급기관(금융회사)으로부터 신원정보(예: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아 스마트폰앱 형태의 전자지갑에 보관하고, 본인 증명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직접 필요정보만 선택해서 대상기관에 제출한다. 이번 「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 운용 및 공유체계 표준」 제정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금융권 분산ID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확보 및 금융회사의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한편 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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