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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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키리, 현금결제형 선물계약 통한 BTC 간접노출 ETF 신청

대체금융서비스 기업 발키리 디지털자산(Valkyrie Digital Assets)이 현금결제형 선물계약을 통해, 비트코인(BTC)에 간접노출을 제공하는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를 신청하는 최신 기업이 됐다.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전한 8월 11일자 가이드라인 초안에 따르면, 비트코인 선물 계약은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거래소를 통해 펀드 전체 소유의 케이맨 아일랜드 소재 자회사를 통해 구매될 예정이다.

이 초안에는 ETF가 “가능한 한 펀드 순자산의 100%에 가까운” 기초 선물 계약의 총 개념적 가치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 이 펀드가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계약에 처음에는 독점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키리는 또한 지난 4월 1933년 증권법에 따라 현물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다.

그러나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1940년 투자회사법에 따라 규제 BTC 선물계약에 노출된 거래소 거래 상품에 대해 승인할 수 있다고 제안한 지 일주일 만에 새로운 신청이 나왔다.

겐슬러는 “다른 연방 증권법과 결합할 경우 ’40년 법률’은 상당한 투자자 보호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중요한 보호조치들을 감안할 때, 특히 이러한 CME가 거래하는 비트코인 선물에 한정되는 경우 그러한 파일링에 대한 직원들의 검토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의 에릭 발추나스 ETF 선임 애널리스트는 발키리가 1940년 회사법에 따라 비트코인 선물에 묶인 ETF에 대한 서류를 제출한 것은 프로쉐어스, 인베스코, 반에크에 이어 겐슬러 위원장의 연설 이후 네 번째라고 지적했다.

발추나스는 겐슬러의 최근 발언을 토대로 이르면 11월 SEC로부터 해당 ETF가 평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잠정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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