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에서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시세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호세 루이수 라몬 아르헨티나 멘도사주(州) 의원이 근로자들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고 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그는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근로자들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암호화폐로 지급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며 “해외에서 일하는 아르헨티나인들은 귀국 후 외환을 현지 법정통화인 페소로 환전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르헨티나인들은 초 인플레이션(높은 물가상승)으로 폐소화 가치 폭락이 자주 일어나 자산을 모으기 어렵다.
이 때문에 아르헨티나에서는 가치저장 수단인 비트코인 수요가 많은 편이다.
비트코인매거진은 :아르헨티나 페소화의 상승으로 인해 비트코인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일부 투자자들은 발의가 통과 돼 비트코인이 급여 지불 수단으로서 사용될 경우 시세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 되더라도 급여 외에 사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해당 소식에 비트코인은 새벽 동안 4000만원 돌파에 성공했으나, 이날 아침 이후 가격이 점차 떨어져 3900만원대 후반에서 횡보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5분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1비트코인은 3968만1천원이다. 24시간 전보다 0.41% 내렸다.
같은 시간 다른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3979만2000원이다.
다만 비트코인은 업비트 기준 지난 4월 8000만선을 뚫으며 최고점을 찍고 하락세를 타고는 있으나, 이달 들어선 3800만~ 4100만원대를 오가며 비교적 적은 변동폭(8%)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최고가(4750만원)와 최저가(3390만원) 차이(28%)보다 더 줄어든 것이다.
한편,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 엘살바도르는 급여와 연금을 계속해서 달러로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