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외환 거래’를 실시한 유령 법인 관계자들이 검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가상화폐가 해외보다 국내에서 비싸게 팔리는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에 따라 국내 시중은행을 통해 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지검 반부패부(이일규 부장검사)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외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유령 법인 관계자 3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여러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해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4000여억원의 외환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일본에서 넘어온 가상화폐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쳐 업체 계좌로 이체된 뒤 해외로 송금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김치프리미엄’을 노린 범행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보내온 이상 거래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중은행을 통한 수상한 외환거래가 이뤄진 것을 포착했다.
이후 해당 법인이 4000억 원 이상을 거래 대금으로 지출할 만큼 회사 규모가 크지 않은 데 주목하고 지난 5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4월 설립됐고 자본금도 1억 원밖에 되지 않는데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 거주지가 유흥가 지하로 기재돼 있는 등 수상한 부분이 많았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와 대구지검이 맡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6월부터 무역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영세한 회사에서 외환 송금이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 검사를 벌여왔다.
금감원이 확인한 이상 외환거래 규모는 지난달 말까지 7조534억 원에 달한다.
자금 대부분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자금 흐름을 계속 추적하고 이들의 추가 범행을 조사하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대구지검은 수개월 전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 내용이 금감원에 보고되며 금감원에서도 대규모 외환 반출을 인지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 같은 범행으로 인해 가상거래 시장이 왜곡되고 막대한 외환이 부당하게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