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은행이 모든 종류의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했다.
중국증권망 등은 24일 인민은행 등 10개 부처가 최근 ‘가상통화 거래의 조작 위험에 대한 더욱 철저한 대비 및 처분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 통지에는 가상통화 거래와 투자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하고 시중에 유통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가상통화 관련 일체 업무는 불법 금융활동으로 간주돼 금지된다.
가상통화 관련 업무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와 법정화폐의 교환,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정보중개 및 가격 책정 서비스, 토큰 담보 대출 및 가상통화 관련 파생상품 거래, 선물거래 등이 해당한다.
해외 가상통화 거래소의 중국 투자도 금지된다.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거나 앱 마켓에서 판매하는 일 등도 불법이 됐다.
또 암호화폐 관련 거래의 위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외국 거래소가 인터넷을 통해 중국 투자자에게 암호화폐 거래를 제공하는 것도 철저히 단속된다.
이와 함께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관련 부문은 이날 가상화폐 채굴 사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통지도 발표했다.
중국인민은행은 “가상 화폐는 법정 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며 “가상 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 활동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원신상(溫信祥) 인민은행 지급결제국장은 이날 열린 중국지급결제포럼에서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경제·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인민들의 재산 안전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인민은행이 상시적인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가상통화 거래 활동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가상통화 관련 불법 금융활동과 범죄를 엄중히 단속해 인민의 재산과 금융질서, 사회안정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전했다.
이번 인민은행 조치로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개인과 법인의 가상통화 투자가 모두 금지됐다. 이는 인민은행이 가상통화 규제 관련 최고 수준의 조치이다.
이에 가상자산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이날 4만2810달러에서 고점을 찍었던 비트코인 가격은 인민은행 발표 이후 5% 급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