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 36곳이 모두 영업을 종료했다.
FIU은 전날 1차 점검을 한 결과, 미신고 거래소 36곳이 영업을 종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지난 24일까지 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갖춰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25일부터 영업할 수 없다. 미신고 영업 행위가 적발되면 5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조건을 갖추지 못해 폐업한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했지만 획득하지 못한 13곳과 아예 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23곳이다.
FIU에 따르면 ISMS 인증을 신청했으나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 13곳의 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감소하면서 지난 21일 기준 0.1% 미만까지 내려갔다.
이들 거래소의 원화 예치금 잔액도 지난 4월 2600억원에서 41억80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FIU는 “이용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많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업자들의 영업 종료로 인한 시장 혼란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앞으로도 미신고 사업자들의 영업 종료 여부를 꾸준히 들여다 본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영업 종료 거래소가 고객 자금을 유용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원화 예치금과 가상화폐의 반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특금법에 따라 신고 수리된 거래소들도 고객확인(CDD),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 기록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FIU의 검사 대상이 된다.
위반 시 기관·임직원 제재, 벌금, 과태료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제재를 통해 당국은 가상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FIU는 “작년 말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시장이 과열 상태를 보였으나 최근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ISMS 인증과 실명계좌를 모두 확보해 원화마켓(원화로 코인을 매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다른 25곳은 코인마켓(코인으로 코인을 매매)만 운영하는 사업자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