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가상화폐를 이용한 투자 사기가 발생했다. 20대 남성이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미성년자 등 6명에게서 총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 간 피해자 6명에게서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상화폐 투자회사를 운영하는데 수익률이 매우 좋고 성수동 고급주택에 살면서 고급 외제차를 다수 소유하고 있다”는 등의 말로 투자자들을 꼬드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지난해 4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통해 만난 피해자 B(15)군에게 “가상화폐 투자로 원금 수십배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 같은 해 5월에는 피해자 C씨에게 “가상화폐로 3~4개월 후 몇 배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꼬드겨 17회에 걸쳐 475만 원을 받아냈다.
같은 해 6월부터 12월까지는 D씨에게 “현재 주식·코인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한 달에 최소 40%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을 해서 68회에 걸쳐 2789만 원을 편취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4명에게서 34회에 걸쳐 2092만 원을 받아챙겼다.
A씨는 같은 해 초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내용과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척 나쁜데다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대부분 회복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유사한 방식의 코인 투자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거래소 상장이 예정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최대 1만% 수익을 보장한다며 160억원 규모를 빼돌린 E(60)씨가 고소를 당했다.
E씨는 초기 투자금 대비 최소 860%에서 최대 1만%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를 유인했다는 게 고소인 측 주장이다.
또 E씨가 NFT(대체불가능토큰)를 기반으로 미술품을 판매하고, 자신이 상장한 가상화폐로 거래할 경우 미술품을 할인하는 방식 등으로 가상화폐 이용을 유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고 고소인 측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