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암호화폐 사기 및 돈세탁 의혹에 대한 기관 간 조사가 진행되면서, 1조6,900억원의 불법 해외암호화폐 거래가 적발됐다.
코리아 타임즈에 따르면, 33명의 사람들이 국내의 해외 암호화폐 거래 금지를 위반하여, 서울중앙 세관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서울 중앙세관 조사단의 이동현 수사관은 발생한 범죄행위가 3가지 범주에 속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그룹은 국내에서 금지된 외국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포함했다.
이들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를 위해 인출된 자금을 7억 달러가 넘는 선에서 이체하기 위해 제3자 기관과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 수사관에 따르면, 두 번째 카테고리에는 해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입하기 위해 허위 송금 기록을 사용한 사람들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이 중 한 사례에서 국내 한 거래소 운영자가 해외법인에 자금을 보내기 위해 3억800만 달러의 가짜 송장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자금은 해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토큰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한다.
종종 암호화폐 가격이 한국에서 훨씬 더 비싸다고 보는 국내의 ‘김치 프리미엄’을 고려할 때, 문제의 거래소 운영자는 거의 900만 달러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일부 사람들이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입하기 위해 한국 신용카드를 이용해 해외에서 현금 인출에 나선 것이라고 한다.
그는 “무역, 여행 또는 학습 비용을 가장한 가상 자산 양도는 엄격히 금지된다.”면서, “폭행자는 형사처벌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조사를 받게된 33명 중 15명이 벌금형을 받았고 14명은 검찰에 회부됐으며, 4명은 아직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한편, 당국은 국내에서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를 제정하고 있다.
거래소 플랫폼들은 규제 당국과 은행 파트너 모두에 의해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몇 개의 알트코인 거래 쌍을 상장폐지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또한 최근 한 보고서는 암호화폐, 부동산, 주식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부채가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