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시)이 지난 25일 공직자 의무등록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와 공직 후보자는 부정한 재산 증식과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천 만원 이상의 현금, 주식, 채권 등을 분류에 따라 재산 등록하게 되어 있다. 부정한 재산 증식과 공직 수행 중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서 이다.
이제 여기에다 개인 별 합계액 1000만원 이상의 암호화폐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등록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가치가 급등해 재산이 느는 경우가 많으며, 가상자산을 탈세 목적 등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영대 의원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투자를 목적을 한 거래 및 가치도 증대되고 있다”면서, “암호화폐를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등과 같은 재산 유형의 하나로 포함시킬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제안 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한 “공직자의 재산 관련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