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게해 주겠다”며 투자자를 속여, 수백억 원을 편취한 혐의(유사수신 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죄)로 15명을 검거, 이 가운데 A씨(60대)와 B씨(40대)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부산과 대구 지역에 ‘OO베스트’라는 투자회사를 차린 뒤, “암호화폐와 전자복권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를 90회에 걸쳐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2600여명으로부터 총 552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역 대표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A씨를 구속 한 상태이며, 도주 중이던 대구지역 대표 B씨는 추적수사 끝에 은신처에서 검거됐다고 한다.
이들은 자체 발행한 (실제로는 거래되지 않는) 암호화폐가 곧 거래소에 상장이 돼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광고하는 것 및 미국의 복권 당첨 번호를 예측할 수 있는 AI(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등의 거짓말로 속여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투자설명회’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해당 투자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투자자 명단 및 투자금 내역 등을 확보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투자회사는 수익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을 통해 장기간 범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투자자 2,600여 명 가운데 약 3분의 1인 900명가량이 실제 금전적 피해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빠른 피해회복을 위해 이들이 범죄 수익금으로 사들인 호텔 및 전세보증금 등에 부동산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을 한 상태.
아울러 일부 재산을 동결한 가운데 추가 은닉 재산을 확인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피해사실을 모르고 있는 일부 피해자를 위한 추가 피해신고를 접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