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1월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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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 지하에서 이더리움 채굴한 30대 직원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예술의전당 기술직 직원이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지하에 가상화폐 채굴기를 몰래 설치해 가동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예술의전당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가상화폐 이더리움(ETH) 채굴기 2대를 서예박물관 지하에 설치한 뒤 지난 1월까지 48일간 가동하다가 순찰 직원들에 적발됐다.

채굴은 컴퓨터로 특정한 연산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가상 화폐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광산에서 금 같은 귀한 광물을 캐는 행위에 빗대 ‘채굴’이라 부른다.

A씨는 두 달간 서예박물간 지하에서 밤새 채굴기를 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채굴 금액은 약 63만8000원이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지난해 10월 초 집에 있던 채굴기 중 2대를 판매할 목적으로 유동 인구가 거의 없는 전기실로 가져와 보관하다가 가상화폐 시세가 급등하자 11월 하순부터 사용하게 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굴기가 설치된 공간은 전기실 직원들만 주로 찾는 곳인 데다 내부 폐쇄회로(CC)TV까지 없어 남 모르게 채굴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력은 전기실 내 분전반에서 직접 연결했고, 모니터는 예술의전당 비품으로 사용했다. 인터넷은 A씨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쉐더링해 무선인터넷으로 사용했다.

A씨의 범행은 최근 순찰을 하던 직원에 의해 발각됐다. 이에 A씨는 예술의전당 측으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고, 전기와 물품(모니터)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약 30만원도 뱉어냈다.

A씨는 취업규칙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 했다고 판단됐다. 규정상 정직 징계 처분은 면직 전에 해당하는 중징계에 속한다.

예술의전당 측은 A씨의 행동은 개인의 문제고 가상화폐 채굴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판단해 내부 징계로 사안을 마무리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4월 말에 부서로 복귀했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직원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윤리경영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면서 “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해 재발 방지에 더욱 애쓰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예술의 전당은 공공극장으로 연간 100억원 안팎의 국고 보조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직원의 비행으로 국고를 낭비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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