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0월 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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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SEC에 교차항소 진행 결정!…”SEC는 결국 패소할 것?”

10일(현지시간) 리플(XRP)의 개발사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교차항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리플의 스튜어트 알데로티 최고법률책임자(CLO)는 “SEC는 이미 주요 쟁점에서 모두 패배했다. 우리는 SEC에 조금의 여지도 남겨주지 않기 위해 교차항소를 결정했다”면서, “SEC는 앞선 주장을 반복하겠지만 결국은 패소할 것이다. 우리는 연방항소법원이 SEC의 무차별적인 암호화폐 탄압 행위에 종지부를 찍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법원은 2차시장에서 판매된 XRP 토큰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식 판결했으며, SEC는 이에 대해 항소한 바 있다.

또한 이날 테조스(XTZ) 네트워크의 밸리데이터 노드 운영자(베이커)인 조쉬 재럿이 미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큰 보상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로, 특히 그는 소장에 자신의 배우자 제시카 재럿이 지난 2020년 매수한 13,000 XTZ에 대해 납부한 세금 1만2,179 달러도 돌려달라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번 소송은 암호화폐 연구 비영리 기관 코인센터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SEC가 암호화폐 트레이딩 전문 기업 컴벌랜드 DRW를 미등록 증권 딜러 혐의로 제소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번에도 SEC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기소했을 당시와 같이 기소장에 POL, SOL, ATOM, ALGO, FIL을 증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컴벌랜드 측은 “지난 5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SEC와 논의해왔다. 그간 수십개의 서면 진술, 수 천 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제공했다”면서, “우리는 SEC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적격 브로커-딜러를 인수했지만, SEC는 BTC 및 ETH 외에는 브로커-딜러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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