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0월 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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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서 판결 뒤집힌 엔비디아, 소송 가능성⬆…”DOJ·SEC까지 나서 의견서 제출”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되는 GPU를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진 엔비디아가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4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DOJ)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엔비디아를 상대로 투자자 집단이 제기한 ‘가상자산 채굴 매출 허위 표기 소송’을 강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해당 분쟁은 지난 2018년 제기된 바 있다. 투자자 집단은 엔비디아가 2017~2018년 채굴자들에게 GPU를 판매해 매출이 급증했음에도 이와 관련된 매출을 숨겨 가상자산 시장에 극심한 변동성을 촉발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사건의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엔비디아의 손을 들어주며 소송을 기각했으나, 이후 지난해 8월 항소 법원에서 해당 판결이 뒤집혔고, 현재는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엔비디아 측은 집단 소송에 사용된 증거물들이 사업 및 수입에 대한 정보를 조작한 전문가 의견에 의존했다고 주장했으나, DOJ와 SEC는 “여기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당시 투자자 측이 제시한 증거물은 전직 엔비디아 임원들의 계좌와 캐나다 은행 보고서 관련 서류로, 증거물에는 엔비디아가 의도적으로 가상자산 수익을 13억5000만달러 줄여서 보고했다는 정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아시아 웹3 전문 리서치 및 컨설팅사 타이거리서치가 “다크풀의 탈중앙화는 필연적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거래자의 익명을 보장하면서 중앙 기관의 개입 없이 금융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온체인 다크풀이 떠오르고 있다”며, “업계 내 프라이빗 트랜잭션에 대한 수요 증가로 온체인 다크풀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평했다.

특히 보고서는 !)다크풀의 등장 배경 2)전통 시장 내 다크풀이 직면한 도전 과제들 3)온체인 다크풀의 등장, 블록체인과 다크풀의 필연적 관계 4)온체인 다크풀의 구동 방식 5)온체인 다크풀의 딜레마 6)온체인 다크풀의 전망 등에 대해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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