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1월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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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리플 판결 항소결정 소식에…”XRP, 하루만에 10%이상 급락!”

2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과의 소송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판결에 대한 항소 마감일은 10월 7일까지였으며, 앞서 지난해 7월 미국 뉴욕 지방법원은 ‘2차시장에서 판매된 XRP 토큰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식 판결한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며, 현재 기사작성 시점 기준 CMC에서 리플은 전일 대비 10.72% 급락한 0.536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또한 이날 SEC가 리플 소송과 관련 항소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 스튜어트 알데로티 CLO가 이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갈링하우스는 “SEC의 항소는 세금 낭비일 뿐이며, XRP의 비증권 지위는 항소 여부와 관계 없이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알데로티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나 손실은 없으며, SEC가 암호화폐 산업을 상대로 법적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차항소를 제기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교차항소는 한쪽 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하면 상대편도 이에 대응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는데, 앞서 미국 법원은 암호화폐 거래소(2차 시장)에서 개인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법 위반 사례가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리플이 기관투자자에게 직접 XRP를 판매한 행위는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25억 달러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같은 날 폭스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은 “SEC가 항소한 것과 관련해 리플도 교차항소를 검토 중인데, 리플이 교차항소를 제기한다면 14일 안에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간은 내일부터 카운트된다. 리플은 기관 대상 (미등록 증권) 판매 또는 1.25억 달러 과징금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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