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전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전체 신고인원이 4957명, 신고금액은 64조 9000억 원으로 전년(신고인원 5419명, 신고금액 186조 4000억 원) 대비 각각 8.5%, 65.2%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개인신고자는 4152명이 16조 4000억 원을 신고해 지난해(4565명, 24조 3000억 원) 대비 9%, 32.5% 줄었다.
법인신고자는 805개 법인이 48조 5000억 원을 신고해 전년(854개, 162조 1000억 원) 대비 각각 5.7%, 70.1% 감소했다.
이처럼 해외금융계좌가 줄어든 것은 작년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 신고가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계좌의 경우 올해 1043명이 총 10조4000억원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 1432명, 130조8000억원 대비 신고인원이 389명(27.2%) 감소하고, 신고금액은 120조4000억원(92.0%) 감소한 수치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반적인 가상자산 가치 하락으로 신고 기준금액(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가 작년보다 증가해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인원이 감소했다”며 “지난해 거액으로 신고됐던 가상자산들의 가치가 급락해 신고금액도 감소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올해 신고실적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 525명이 11조5000억원을 신고한 것과 비교하면 신고인원은 844%(4432명), 신고금액은 464%(53조4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올해 신고된 해외금융계좌 유형 중 가장 많이 신고된 상위 3개 유형은 예·적금(2767명), 주식(1657명), 가상자산(1043명)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금액(64조9000억원) 기준으로 살펴보면 주식(23조6000억원), 예·적금(20조6000억원), 가상자산(10조4000억원) 순이었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해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이다.
수정·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다.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