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9월 3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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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정청탁금지법에 ‘암호화폐 포함’ 개정안 발의

30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경기 고양정, 기획재정위원회)이 지난 29일 가상자산과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부정청탁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부정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청탁금지법에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금품 목록을 규정하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회원권 등 재산적 이익을 열거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또한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올해 접수된 투자사기 신고 중 93건을 경찰(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30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금감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수본으로 수사를 의뢰한 신고 93건은 투자사기 4건에 관련된 것이었다.

이중에선 러그풀로 짐작되는 피해 사례가 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올해(2024년 1월 30일~8월 23일)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접수된 투자사기 신고 건수는 총 1518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같은 날 빗썸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미국 나스닥 상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빗썸은 내년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으로 주관사는 삼성증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임시 주총에서는 거래소 운영 주체인 빗썸코리아가 빗썸으로 법인명을 변경하는 내용의 단일 안건이 올라왔고 통과됐다.

이에 대해 빗썸 관계자는 “상장과 관련해선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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