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를 송환국을 결정할 것인지는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정해야 한다는 현지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대법원에 따르면 해당 재판부는 지난 20일 권씨의 범죄인 인도 사건을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에게 이송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과 7월 말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의 결정을 수정했다고 발표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한국과 미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요건을 충족한다”며 “형사소송을 수행할 목적으로 권씨를 인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어느 쪽의 송환 요청이 우선시되는지 등에 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이번 판단은 몬테네그로 하급 법원에서 확정됐던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파기하고 법무부 장관이 권씨의 송환 여부와 송환 국가를 결정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하급심 법원 판단에 이의를 제기해 온 검찰 측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다.
권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가,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권씨가 검거된 이후 그의 신병 인도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주체가 법원인지, 법무부 장관인지를 놓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다.
법률에 따라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사법부와,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충돌한 것. 양측의 다툼 속에 권씨의 송환국을 놓고 1년 넘게 결정이 엎치락뒤치락했다.
그러다 지난 3월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권씨의 한국행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다. 하지만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를 대법원이 받아들여 한국 송환을 무효로 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최근에는 몬테네그로 정부의 부분 개각을 통해 밀로비치 장관이 교체되면서 상황이 변화됐다.
한편, 권씨는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씨는 지난 3월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현지 외국인수용소에서 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