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2월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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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로 인한 손실…”투자자 스스로 감당해야” 판결

27일 중국에서 후베이성 인민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로 발생하는 손실은 투자자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암호화폐는 법정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지니고 있지 않다.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가 중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불법 금융 활동으로 간주한다”며, “투자자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합법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며,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도 중앙은행 총재 샤크티칸타 다스가 26일(현지시간) 한 컨퍼런스에 참석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프로그램 이용자는 현재 500만 명이 넘지만, CBDC 출시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16개 은행이 소매 CBDC 파일럿에 참여하고 있으며, 실제 도입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면서, “CBDC가 개인, 통화정책, 금융시스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기도 전에 서둘러 출시해서는 안 된다. 향후 CBDC는 익명성, 오프라인 가용성 등을 테스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7일 아랍에미리트(UAE) 정부가 공식 성명을 통해 “프랑스에서 체포된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 파벨 두로프에 대한 후속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날 성명에서 UAE 정부는 “해당 사건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프랑스 정부에 모든 영사 서비스를 긴급히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보냈다”고 밝혔다.

파벨 두로프 CEO는 UAE 시민권 보유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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