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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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예치금 이용료율 2.3%로 상향…업계 2위로 껑충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이용자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을 연 1.0%에서 연 2.3%로 올렸다. 이용료율에서 2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코인원은 19일 공지사항을 통해 오는 20일부터 이용자 원화 예치금에 연 2.3%의 이용료율을 적용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이 시행된 지난달 19일 코인원은 연 1% 예치금 이용료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는데, 이보다 1.3%p를 인상한 것이다.

이러한 이용료율 인상은 고객에 최고 수준 혜택 제공을 위해서 예치금 관리기관인 카카오뱅크와 전향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전해진다.

다만 2024년 8월 19일 이전 계산되거나 지급된 예치금 이용료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코인원은 “예치금 이용료율은 회사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지사항 또는 이메일로 사전 고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가상자산법이 시행된 후 원화거래소들은 이용자들이 예치한 원화에 일종의 이자격인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또 예치금 관리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운용수익 내지 예치금 이용료율의 변경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치금 이용료율을 ‘분기 1회 이상’ 변경할 수 있고, 그 내역은 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앞서 코빗이 2.5%의 이용료율로 가장 높은 이용료율을 발표했다. 이어 빗썸이 2.2%, 업비트가 2.1%, 고팍스는 1.3%의 이용료율을 발표했다.

코인원은 이번 이용료율 인상으로 인해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중 가장 낮은 이용료율에서 2위로 단번에 올라섰다.

예치금 이용료를 두고 한때 거래소들 간의 경쟁이 과열되기도 했다. 거래소들의 이용료가 연 1%대에서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 웃도는 4%까지 높아지며 과열 경쟁 우려가 제기됐던 것.

그러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담당자를 소집해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방식을 점검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거래소 간 치열한 이용료율 인상 경쟁이 벌어진 데 대해 법과 규정에 맞게끔 합리적 수준에서 이용료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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