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한 지 1년여의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합수단은 1410억원을 압수 또는 몰수·추징 보전하고 41명을 입건, 18명을 구속했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서울남부지검의 신응석 검사장과 박건욱 가상자산범죄 합수단장에게 합수단의 지난 1년간 운영 성과와 향후 운영 방안을 보고받았다.
가상자산범죄 합수단은 지난해 7월26일 출범했다. 가장자산이 주식, 부동산과 함께 주요 투자대상으로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합수단은 검찰과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한국거래소,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등 7개 유관 기관의 전문 인력 30여명으로 꾸려졌다.
합수단은 지난 1년간 가상자산 거래소와 발행·유통·예치 업체 등을 상대로 스캠 코인(사기 목적의 코인) 사기, 시세조종, 불법 장외 거래 등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범죄를 적발했다.
그 결과 이른바 ‘코인왕’(존버킴), ‘청담동 주식 부자’ 형제를 비롯한 18명을 구속하고 40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 슈퍼카 13대 등 1410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압수하거나 몰수·추징 보전했다.
올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불공정 거래 행위 대응할 수 있는 길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처벌할 조항이 없어 주로 형법상 사기죄 등을 적용해 왔다. 앞으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해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자본시장 범죄에 적용되던 ‘패스트트랙’ 제도가 가상자산 범죄에도 적용됐으며, 형사처벌 규정도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해졌다.
합수단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수법이 점점 고도화되고 지능화·국제화됨에 따라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범죄수법 고도화 등에 대비한 효과적 범죄대응체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으로부터 운영 성과를 보고 받고 “합수단이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정식 직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며 “범죄수익 환수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 보호에 전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